만취한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20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과음으로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싸웠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나오는지 물어봤고, A씨는 "평소엔 이런 적이 없었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술이 깨고난 다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50분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외친 후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긴 뒤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들을 대피시킨 어린이집 교사 2명도 폭행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5-19 14:36:14
수정 2022-05-19 14: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