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비롯해 관련 규정을 정하기로 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일 출입기자단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해당 TF는 코로나19 관련 자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예방의학 의료진과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3일 첫 회의를 통해 6월 2주차까지 2~3회 회의를 열어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만든다. 이후 최종 기준은 6월 3주차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질병청은 오는 17일 전후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