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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해외 게임결제 주의" 환급 불가 사례 ↑

입력 2022-06-14 09:40:22 수정 2022-06-14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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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외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2021년 접수된 디지털 게임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2021년 1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 사유는 계약 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법정 대리인의 동이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결제 건이 33.2%로 가장 많았다. 제삼자의 명의도용 결제(12.4%)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글이나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에게 취소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마켓 측은 개별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게임 사업자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약관을 적용한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환급 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불만 해결이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모바일 결제 한도 금액을 최대한 낮추거나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해외 사업자 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14 09:40:22 수정 2022-06-14 09:40:22

#청소년 , #게임 , #결제 , #환급 ,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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