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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 7→5일 무게

입력 2022-06-14 10:19:07 수정 2022-06-14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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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지 않고 기존 격리기간을 7일에서 이틀 앞당긴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격리해제 TF는 전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은 조금 조정을 하는 정도"라며 "완전 해제는 어렵다, 중간 정도의 방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겠냐는 분위기"였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격리 의무화 조정 방안에 대해 완전 해제로 가는 것보다는 재연장 또는 격리 기간 단축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는 의무 격리기간이 14일이었으나 이후 7일까지 단축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14 10:19:07 수정 2022-06-14 10:19:07

#코로나19 ,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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