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코로나19 확진자 의무격리 '7일' 4주 연장

입력 2022-06-17 09:27:09 수정 2022-06-17 09:27:0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조치를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7일간의 격리 조치가 이어지는 것에 관해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4주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17 09:27:09 수정 2022-06-17 09:27:09

#코로나19 , #격리의무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