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주정차위반, 어린이통학버스는 예외 적용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22-06-23 17:52:29 수정 2022-06-23 17:52:2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다른 차량에 비해 긴 편이다. 그럼에도 주정차금지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경우에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언급됐다.

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돼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돼야 하고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23 17:52:29 수정 2022-06-23 17:52:29

#어린이통학버스 , #어린이집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