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미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딸들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갭투자를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500여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