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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재유행 예의주시...학습권·건강권 보장할 것"

입력 2022-07-11 15:19:22 수정 2022-07-11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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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우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예의주시하며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된다"며 "방학 기간에 2학기 학생들의 학사,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원이나 휴가지 등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번 더 홍보한다는 것이다.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한 선제검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감염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답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는 "앱은 학부모와 학생 협조로 이뤄진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협조, 홍보 등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학기 등교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찍었던 3월에도 등교했으니 당연히 2학기에도 등교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코로나 확산세 추이를 다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대체 교원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학기에 마련된 틀 안에서 (대체인력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교감, 시·도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원과 교원 자격 소지 행정직원, 휴직·파견·학습연구년제 교원 등 대체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7-11 15:19:22 수정 2022-07-11 15:19:22

#교육부 , #코로나 ,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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