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가 올해 연말까지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 회복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구는 서울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다둥이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 이후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며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지역 내 지정 산부인과와 지정 한의원에서 관련 진료비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전액 먼저 소진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이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됐다면서 "임신 중 산모뿐만 아니라 출산 후 여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성 건강을 챙기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