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기업 50대 직원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경기도 시흥시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C 주식회사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다. 퇴직 전 당신 아들을 무조건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취업 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취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