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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대출 사기범죄 속출

입력 2022-07-19 10:55:21 수정 2022-07-19 1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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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신분증 사본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 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스미싱, 피싱 등으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비대면 대포폰 개통으로 시작돼 대포통장 개설 및 비대면 대출 사기·무단 인출로 악용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 중 신분증 원본 대조가 가능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면서 "핀테크시장에는 인증기술이 있지만 시중은행 등은 네트워크 설비투자 비용, 지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이유로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아도 강제성이 없어 엉터리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사고비용을 보전할 법과 제도가 있지만 금융회사와 금융 당국 등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엉터리 접근 매체를 활용한 시스템 하자와 불법행위, 사고 책임 등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변호사)은 "신분증 사본 확인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금융회사들은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소송으로 내몰고 피해 구제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해 민·형사 사건 대응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19 10:55:21 수정 2022-07-19 1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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