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의 1∼2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2회, 3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1회만 귀가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 40분께 끝나 외출이 어렵다. 주말에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다.
A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게 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학원 수강이나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외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학교 여건상,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 신장 및 대학 입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도 해명했다.
인권위는 귀가가 월 2회만 허용되고 평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