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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m 거리에 '대규모 공사'…"TV가 흔들려요"

입력 2022-07-28 11:30:59 수정 2022-07-28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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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초등학교에서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 벽 하나만 두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33층에 달하는 주거복합공간을 짓는 것으로, 지난해 설치된 공사잔 가설 울타리는 학교 담장에 바로 붙어 있다. 학교 건물과 공사장 간 거리가 5m가 되지 않는다.

한강초 학부모 A씨는 "작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아이가 학교 TV가 흔들린다고 했다"며 "학교 건물도 오래됐는데 아파트 동 간격보다도 좁은 간격을 두고 심지어 지하 6층에 달하는 공사를 한다고 하니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강초 주변은 이 공사장 외에도 3곳의 공사장이 더 세워져있다.

도로 하나를 사이로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인 오피스텔 공사장과 2024년에 준공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장이 있고, 한 골목 뒤에는 2025년 준공 예정인 공사장이 있다.

공사장에 둘러싸인 한강초 저학년 학생들은 만약 주상복합공간 공사가 시작될 경우 졸업할 때까지 이같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A 씨는 "올해나 내년에 입학하는 저학년 학생들은 길게는 초등학생 내내 공사장 주변에서 지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은 바로 옆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만은 막고 싶은 마음"이라 전했다.

용산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인근에 2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면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는 공사 과정에서 학교 환경 및 학생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한다.

교육환경평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사장 위치 문제는 구청의 관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간격 조정 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건축허가권을 가진 구청의 재량"이라 전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기는 하지만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교육환경평가를 통해서는 보통 등교 시간에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공사장 간의 거리가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기에 인허가를 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조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동시에 4개의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서는 "모두 민간사업체이기 때문에 공사 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7-28 11:30:59 수정 2022-07-28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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