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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등 코로나 관련성 있으면 진찰료만 본인부담

입력 2022-08-01 09:29:05 수정 2022-08-01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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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일부터 밀접접촉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무증상자도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의 기본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군이 검사를 받지 않아 숨은 감염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더라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보이지 않으면 5만원선의 검사비를 납부해야 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 등 개인적 사정으로 받는 검사에 한해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증상과 관계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8-01 09:29:05 수정 2022-08-01 09:29:05

#코로나19 , #밀접접촉자 ,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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