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시는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인다.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는 모아주택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는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이상이 지하에 묻힌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에 대해 현황 파악을 실시한다.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8-11 10:04:28
수정 2022-08-11 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