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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가 30만원?' 공정위, 명품플랫폼 이용약관 조사

입력 2022-08-31 11:13:37 수정 2022-08-31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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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명품 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제시하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소해가 생겼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을 살핀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 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 비용을 부과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 상품의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정한 입점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실태조사와 별개로 명품 플랫폼들이 청약철회권 등을 침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8-31 11:13:37 수정 2022-08-31 11:13:37

#공정위 , #명품 , #플랫폼 , #이용약관 ,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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