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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녹지 늘어난다...'개발·정비 활성화'

입력 2022-09-01 09:47:41 수정 2022-09-01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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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도심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이 설치되고 녹지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계획은 2016년 수립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데,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정된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어려워 '2030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2030 기본계획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계획의 핵심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도심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확보를 우선 추진한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 하되, 줄어드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공개 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도심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계획했다.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 다양한 시민개방 공간 확보 등이 가능해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01 09:47:41 수정 2022-09-01 09:48:43

#서울 , #정비 , #규제 , #녹지 , #오피스텔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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