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의 한 수영장을 이용하다 상반신 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프랑스 여성이 1만 유로(약 1천4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언론 더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년간 베를린에서 거주한 개브리엘 르베르통(38)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해 6월 다섯 살 아들과 베를린 트렙토브-쾨페니트 자치구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을 찾아 비키니 상의를 벗고 일광욕을 즐기던 중, 보안요원으로부터 상반신을 가리라는 주의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들은 르베르통에게 해당 수영장은 '알몸 노출'을 금지한다며, 다른 이용객의 항의가 들어왔다면서 옷을 입지 않을거면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르베르통은 다른 남성 이용객들을 가리키며 자신도 비키니 하의를 입고 있으니 알몸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현장에 경찰까지 나타나자 수영장을 나가야 했다.
르베르통은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나는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침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같은 상의 탈이라 해도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 사회적 관점이 다르단 사실을 인지한다면서도 "나에게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 모두에게 '가슴'은 부차적인 성별 특성임에도 남성은 옷을 벗을 자유가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그당시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보호하기는 커녕 공격적으로 대했고, 이로 인해 같이 있던 아들이 겁을 먹어 그냥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관할 당국은 "차별을 느끼도록"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 해당 수영장 측은 이후 성별과 상관없이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광욕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르베르통은 "나는 차별을 느낀 것이 아니고 차별을 당한 것"이라며 행정당국에 의한 차별 보호를 위해 베를린 주가 지난 2020년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당 사건 심리는 오는 14일 베를린 지방 법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14 14:18:54
수정 2022-09-14 14: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