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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첫 승소

입력 2022-09-20 15:18:47 수정 2022-09-20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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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병에 걸린 환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 청구 재판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남성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지난해 4월 말에 접종했고 이후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A씨는 검사 결과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등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며 근거를 들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20 15:18:47 수정 2022-09-20 15:18:47

#코로나19 ,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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