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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전기매트가 리콜 제품? "시장·중고마켓,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2-09-21 14:28:35 수정 2022-09-21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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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21일 일부 재래시장과 중고마켓에서 리콜된 전기매트가 판매되고 있다며 구매 시 리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지역 전통시장과 홈쇼핑, 인터넷 상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전기매트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 명령을 받아 거래가 금지된 전기매트가 판매되고 있었다.

전기안전연구원은 또 안전인증을 받은 10개 전기매트로 안전인증 시험과 동일한 실험을 한 결과 7개 제품은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 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도 자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경우 온도제어가 되지 않아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박광묵 전기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기매트 화재는 233건 발생했으나 2016~2020년에는 한 해 평균 261.6건으로 증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21 14:28:35 수정 2022-09-21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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