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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췄다가 징역 7년? 부당하다"...3억7천만원 배상받은 남성

입력 2022-10-01 12:30:01 수정 2022-10-01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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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길을 걷다 모르는 여성에게 입을 맞춘 남성이 4년 6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후 약 45만 달러(한화 약 3억 7천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레베카 엘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대니얼 피츠제럴드가 강제추행죄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지나쳤다며 4년 6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피츠제럴드에게 4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신과적 문제 병력을 가진 피츠제럴드는 지난 2016년 12월 웰링턴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다른 여성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츠제럴드에게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명령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전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던 피츠제럴드는 지난달 폐기된 '삼진법'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최고형인 7년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5월 형량 선고 당시 판사는 피츠제럴드의 강제추행죄가 통상적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항소법원에서도 피츠제럴드의 7년 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삼진법 적용이 지나쳐 권리장전에 따른 피츠제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리면서 피츠제럴드의 형량은 고등법원 재선고 당시 6개월로 낮춰졌다.

피츠제럴드는 즉시 교도소에서 석방됐으나 이미 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낸 뒤였다.

엘리스 판사는 피츠제럴드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피츠제럴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피츠제럴드에 대한 선고는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나친 것으로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피츠제럴드가 받게 될 지나친 형량을 고려하지 않고 삼진법을 해석한 잘못이 있다며 검사는 재량권을 발휘해 삼진법에 해당할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삼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삼진법은 중대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법정 최고형을 내리도록 한 법으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국회에서 폐기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01 12:30:01 수정 2022-10-01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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