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천900명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만큼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성애는 '성선호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소아성애증 진료인원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천195명,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이었다. 4년 평균으로 매해 2천943명인 것이다.
4년간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에 비해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겅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으로, 상세불명이 111명,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이 74명,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 63명이었다.
이외에는 기타성선호(16명), 물품음란증(14명), 소아성애증(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3명)·가학피학증(2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2000년대 중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시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김근식은 곧바로 또 다른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