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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여, 처벌 불가?" 10대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입력 2022-10-21 10:01:31 수정 2022-10-21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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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일어난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이에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 면허증 인증 절차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천482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천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10대들의 무면허 이용을 방관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 자체가 부실한 데다, 현행법상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운전 면허증 인증 없이 무면허 청소년에게 장치를 대여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공유업체를 규제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21 10:01:31 수정 2022-10-21 10:27:35

#10대 , #전동킥보드 , #국민의힘 , #청소년 ,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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