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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아기에 약물 50배 투여 사망...간호사 영장

입력 2022-10-25 09:00:12 수정 2022-10-25 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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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영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도 확인해 수간호사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0-25 09:00:12 수정 2022-10-25 09:00:12

#코로나 , #간호사 , #아기 , #약물 , #투여 ,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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