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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캔디에서 '미허용 타르색소' 검출

입력 2022-10-31 15:12:46 수정 2022-10-31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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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천621kg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기로 했다. 이 제품에서 미허용 타르색소인 적색 제102호가 kg당 0.014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4~14일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부적합 제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31 15:12:46 수정 2022-10-31 15:12:46

#타르 , #캔디 , #중국산 , #식약처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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