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빚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성년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 상속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법적 대리인이 한정 승인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