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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

입력 2022-11-29 14:54:22 수정 2022-11-29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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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력과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분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록된다.

이제까지는 낙인 효과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시안에서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검토만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교육부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떨어질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등 개인적인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고 규정해 수업 방해 행위를 적극 보호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또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29 14:54:22 수정 2022-11-29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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