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번 학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B(19)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참석한 미팅에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함께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2-26 15:32:29
수정 2022-12-26 15: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