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염려하는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2-26 15:51:30
수정 2022-12-26 15: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