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붕어빵은 서민들의 인기 간식이다.
하지만 치솟는 원료 가격과 노점 단속 등으로 점점 붕어빵 노점이 사라지는 추세다.
특히나 노점상 단속에 대해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획실장은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붕어빵 장사하려고 나왔는데 과태료로 100만원, 200만원씩 맞기도 하고 마차를 수거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9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벌금 말고 세금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통해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월에도 노점상 단체는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지만 논의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또 노점상을 향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노점상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노점상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존재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노점에 한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특히 중구와 종로구는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허가받은 노점(2,195)은 전체 노점상(5,762)의 38%에 불과하다.
대다수 노점상이 여전히 제도 밖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경민 민주노련 기획실장은 "허가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허가한 거지 실제로는 정책 취지 자체가 노점상을 감축하려는 것"이라며 "실제로 허가 노점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60% 이상이 이런저런 사유로 다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상한선과 거주제한 등 허가 기준 문턱이 높고, 허가를 받아도 여러 단서 조항들로 인해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점상들의 월 평균 수입은 130만원이다. 여기에 대부분은 고령층이라 새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점상을 보는 싸늘한 시선도 여전하다.
합법적인 임차료를 내는 상인들은 노점상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노점상이 도시 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 구청에서는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인권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상생 정책 협의체 같은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노점상과 상가 시장 상인들, 주민 대표 등이 모여 운영과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노점상이 경제활동 주체라는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점차 사라지는 붕세권(붕어빵+역세권)에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