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 였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9천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2년간 6.6%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 이어 지난해 5.1%로 집계돼 2년간 7.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에 못 미쳤지만 물가는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실질 최저임금이 뒷걸음질 친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2020년 12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7로 10% 이상 하락했다.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스페인(93.8), 폴란드(93.5), 아일랜드(92.6), 네덜란드(88.8) 등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반면 코스타리카(104.9), 칠레(103.1), 뉴질랜드(102.3), 프랑스(101.5), 벨기에(101), 호주(100.1) 등 9개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최근 발간한 '인플레이션 상승기 최저임금' 보고서에서 "2021년 1월에서 2022년 9월 기간에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는 결국 실질 최저임금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벨기에와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실질 최저임금이 오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