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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입력 2023-02-02 16:00:05 수정 2023-02-02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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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 상습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세부터 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 A씨는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낸 것을 보고 사과하라 했으나 피해아동이 울자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치는 등 총 3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기는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 명령도 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02 16:00:05 수정 2023-02-02 16:00:05

#아동학대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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