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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추가요금 얼마?

입력 2023-02-08 09:21:01 수정 2023-02-08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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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와 상관 없이 기본 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한편,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도 진행 중이다. 논의 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지만 간·지선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은 300원 또는 4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씩 오르는 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08 09:21:01 수정 2023-02-08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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