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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노린 50대 폭행범, 결국 덜미

입력 2023-02-15 14:52:56 수정 2023-02-15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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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만 노려 폭행한 뒤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52)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을 잡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그해 8월 지명수배됐으나 사용 중이던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전부 해지하고 잠적했다.

A씨는 수배가 한창인 지난해 8월 23일에도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도주했다.

학원에 가는 중이었던 C군은 A씨를 마주 보고 걷다 갑자기 발에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과 쓰러지는 C군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으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C군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20여 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1년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한동안 A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지난해 12월 그가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 11일 인천에서 그를 체포했다.

법원은 체포 다음 날인 지난 12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초등생들을 조사한 경찰은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 후 끈질기게 추적해 1년 6개월 만에 구속했다"며 "검거 당시 흉기를 갖고 있던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2-15 14:52:56 수정 2023-02-15 14:52:57

#초등학생 , #50대 , #경찰 , #인천 ,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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