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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버린 60대...발뺌하다 결국

입력 2023-02-16 15:00:05 수정 2023-02-16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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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층 거실에서 80대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재산을 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B씨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를 앓던 동생을 간병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의 아내가 숨지자 B씨 집을 오가며 식사를 챙겨 주며 친분을 쌓았고, B씨는 자신을 돌봐준 A씨에게 자신이 사망 때 자기 소유의 토지와 주식 소유권을 A씨 측에 준다는 공증과 함께 재산을 넘겼다.

A씨는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져 돈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불안감과 B씨를 계속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낮고,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더욱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시점으로부터 30시간 후에야 담벼락과 노상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고, 피고인은 책임 인정과 사죄를 포함해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16 15:00:05 수정 2023-02-16 15:00:05

#아파트 , #지인 , #아파트 17층 ,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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