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윤지숙)은 특수상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금천구 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동료 교사의 약통, 텀블러 등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치원 단체 급식통에도 계면 활성제, 모기 기피제, 세제 등을 넣었으며 가루 세제가 묻은 초콜릿을 유치원생에게 먹였다는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 교사 텀블러에 담긴 액체가 너무 뜨거워서 식혀주려고 맹물을 넣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들과 다툼을 벌이고 복수심에 동료 텀블러에 여러 차례 세제를 넣었다"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치원생 개인을 상대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동료 교사 및 원아 부모 등은 "아이들에게 한 짓이 무죄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18 09:00:01
수정 2023-02-1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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