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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인 척"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입력 2023-02-22 09:37:07 수정 2023-02-22 0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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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인 척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4년간 103회에 걸쳐 전주와 광주, 부산 등의 골목길을 돌며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2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부로 위장한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동정심을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경찰 조사를 피하고자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A씨 행적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22 09:37:07 수정 2023-02-22 0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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