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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몰래 나가기' 가능해지나...법안 발의

입력 2023-02-24 09:33:30 수정 2023-02-24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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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한 번 개설되면 나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OOO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한 줄의 안내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채팅 앱 등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집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방을 나갈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대다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

대학교 새내기, 전 직장 등 더이상 속하고 있지 않거나 속하기 싫은 집단의 단톡방에 있는 데에도 단톡방을 나가는 순간 '손절'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어 눈치 보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김정호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돼 있다.

카카오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장 공간(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팀 채팅방'에서는 이용자들이 흔적 없이 나갈 수 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자들은 기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제화 필요성에는 의구심을 표한다. 직장인 박모씨(29)도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필요하다"면서도 "서비스 사업자가 판단해 결정할 사안인데 보여주기식 입법 같다"고 비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2-24 09:33:30 수정 2023-02-24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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