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마치면 해당 주소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개 플랫폼 대표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규약에 따라 앞으로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노동자라 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 기록도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처리가 여태까지는 법적 회색지대였다면 앞으로 명문 규정이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