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이라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등을 처방받은 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마약류인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실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주는 식욕억제제다. 하지만 중추·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직접 처방 받아 확보한 후 SNS를 통해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되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 다수 판매자들의 거래 정황을 포착한 후 추적해 검거했다. 검거된 판매자들 중 3명은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거래했다"며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검거 및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3-21 09:50:01
수정 2023-03-21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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