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과 환절기에 많이 팔리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광고·판매 게시글을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26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부모와 어린이에게 주로 선물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5.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8건(3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약품과 다르며 건기식에는 식약처의 인증마크가 표시됐다고 강조했다.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 중에서는 32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글이 23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5건(15.6%)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도 확인됐다.
화장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보건용·비말차단마스크 판매 글 총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 41건,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20건으로 총 61건이 적발됐다.
비염 치료기 판매 글 200건 중에선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41건과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8건을 포함한 총 5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비염 치료기 등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