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동안 면제됐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17일부터는 다시 부과된다.
서울시에 딸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갈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하던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천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 2천원이 유지되다 보니 요금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나 되는 만큼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정확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두 달 만에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이뤄지는 만큼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