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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때 성범죄 저질렀는데 교사 된 남성?..."장치 필요"

입력 2023-05-22 13:55:22 수정 2023-05-22 1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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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이같은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의 요지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일부 가해자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대목에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내 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학교 보내나"라고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글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 사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아 범죄경력 자료에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한 교육 공무원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직은 맡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41·여)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 과거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 자식이 그 교사 반이라고 하면 매우 불안할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이 사실이라 해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5-22 13:55:22 수정 2023-05-22 13:55:22

#성범죄 , #고교생 , #초등학교 , #남성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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