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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입력 2023-05-31 09:35:29 수정 2023-05-31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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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인 오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의무 격리조치 등 남아있는 방역 수치들이 해제된다.


박민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조정관은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며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조정관은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들도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돼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이외 모든 장소에서 해제되는데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5-31 09:35:29 수정 2023-05-31 09:35:29

#코로나19 , #격리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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