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해,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진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부턴 경각심을 갖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게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모두 공개된다.
하지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11 21:59:51
수정 2023-06-11 2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