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경찰 직원 계정으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의 직업은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22일 오전 8시32분쯤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계정을 이용해 전날(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ㅋ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본인은 회사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