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명동이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중구는 지난 29일 명동 지역 상인들과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명동 일대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가격표시제는 서울광장 옆 프레지던트호텔부터 IBK파이낸스빌딩, 명동역 10번 출구, 고려대연각타워 범위 안의 가게들이 대상이다. 지하상가도 포함돼 이달 기준 총 1011곳이 대상이 된다.
구는 미이행한 가게를 적발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에 참여한 상인들은 가격표시제 대상에 명동 일대 거리가게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되도록 추진하고, 새롭게 건물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서도록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