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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인 척 OOO"...불법 업체 주의해야

입력 2023-08-30 09:21:55 수정 2023-08-30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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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업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사실상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온 특수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81억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뤄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 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중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뷰티 인플루언서를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330만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판매자) 자격의 회원이 된다며 회원을 많이 모집해 매출이 늘면 상위 직급으로 승급되면서 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최대 7단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는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에서 최상위 '상무'까지 7단계로 부여해 2020년 7월∼2021년 9월 약 7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팔았다. 원래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B사는 수사 착수 전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 자료를 폐기했으나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상선(우두머리)을 추가로 특정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 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 방식의 특별 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했다.

C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다단계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9∼11월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식품 2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범죄 사실을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민생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8-30 09:21:55 수정 2023-08-30 09:21:57

#방문판매 , #다단계 , #서울시 , #화장품 ,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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