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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4급,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3-08-31 09:00:54 수정 2023-08-31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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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당분간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 사전 설명회'에서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는 건강보험 및 예산 지원 체계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 단계를 낮추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게 안정화되는 시점의 조합을 잘 찾아서 그 시기에 주의 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계속 운영된다.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경우,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유전자증폭(PCR) 검사 무상 지원 종료도 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무료였던 검사비는 일부 유료화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의료 기관에서 RAT 받을 때 진찰 5000원만 내면 됐지만 이날부터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RAT 2만~5만원, PCR은 6만~8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 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 비용 중 50% 건강보험을 지원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31 09:00:54 수정 2023-08-31 09:00:54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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