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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년만에 행정구역 개편

입력 2023-09-11 14:03:57 수정 2023-09-11 1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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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일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1995년 확정된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하는 것이다.

인천 내륙 지역을 동구와 합쳐 '제물포구'로 만들고, 중구 인천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영종 섬 지역을 분리해 '영종구'를 신설하며, 서구에서 경인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를 분리 설치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을 준비해왔다.

시민소통협의체 운영과 주민 4513명 중 84.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6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행안부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군·9구로의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법안대로 확정되면 신설 구의 인구는 제물포구 10만3000명, 영종구 11만2000명, 검단구 21만명이 된다. 서구는 39만명으로 줄어든다.

부칙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신설 구의 구청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11 14:03:57 수정 2023-09-11 14:03:57

#인천시 , #행정구역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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